금감원, 금융협회와 모범사례 선정
금융감독원은 21일 오후 각 금융협회·중앙회와 공동 개최한 '2021년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모범사례 경진대회' 시상식을 진행하고, 총 11개 모범사례를 선정해 상장과 상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식은 보이스피싱에 대한 대국민 경각심을 제고하고, 피해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권 종사자의 사기를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피해예방제도개선과 현장피해예방 등 2개 부문에 은행권을 비롯해 증권·카드·저축은행·상호금융 등 다양한 금융권역으로부터 총 152건의 예방사례가 접수됐다.
피해예방제도개선 부문에서는 최근 오픈뱅킹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증가 등을 반영한 비은행권 금융회사의 선제적 예방조치, 금융회사 사칭문자 등 최근 신종수법에 대응한 은행권의 신속한 개선노력이 돋보였다는 설명이다.
현장피해예방 부문에서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중심으로 자녀납치 사칭형, 대출빙자형 등 다양한 수법에 대해 현장에서 체득한 실효성 있는 의심징후 유형 및 탐지기법이 대거 수집됐다.
피해예방제도개선 부문의 최우수상은 신한카드 FD팀의 '카드부문 보이스피싱 사전예방시스템의 선제적 도입' 사례가, 현장피해예방 부문의 최우수상은 IBK기업은행 김포대곶지점의 '철저한 고객확인을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사례가 선정됐다. 이밖에 우수상 3개 및 장려상 6개의 사례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김은경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최근 메신저피싱이나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등 신종 수법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예방을 위해서는 피해금의 이체·인출 과정에 직접 관련된 금융사의 역할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