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브레이크 밟아서 다쳤다, 입원비 줘" 손님 요구에 억울함 호소한 택시기사


입력 2021.12.21 21:13 수정 2021.12.21 16:57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 유튜브 '한문철TV' 캡처

브레이크를 밟은 탓에 다쳤다며 입원 치료비를 요구한 승객 때문에 억울하다는 택시기사의 사연이 올라와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운영하는 유튜브 '한문철TV'에는 '택시기사 진짜 못 해 먹겠습니다.. 여전히 신경 안정제로 생활하며 운전은 해보려 했는데 아직도 쉽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을 제보한 택시 기사 A씨는 지난 10월 20일 인천의 한 이면 도로에서 30km로 서행하다 큰길로 진입하면서 앞으로 직진 차량이 빠르게 지나가 브레이크를 밟았다.


택시의 조수석과 뒷좌석에는 부부가 한 명씩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하차 20분 뒤 남편이라는 사람에게 전화가 왔다. 병원에 입원한다고 보험접수를 해달라더라"며 "앞 좌석 승객은 안전띠를 매고 있었고 충격이 크지 않아 유리창이나 대시보드에 부딪히지 않았다. 심지어 손도 짚지 않았고 팔로 손잡이를 잡은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뽑은 지 얼마 안 된 새 차라 브레이크가 잘 잡혔다. 급브레이크가 아니었고 약간 내리막길이다 보니 제동하면서 평지보다 몸이 앞으로 쏠려 흔들린 것 같다"며 "승객 2명 모두 입원 처리한다더라. 팔이 삐끗했다는데 그들의 병원행이 정당한지, 피해자가 정말 맞는지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결국 사건은 접수된 지 한 달 반 만에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내려졌다.


한문철 변호사는 "만약 경찰이 벌금이나 범칙금을 부과했다면 이를 거절하고 즉결심판을 통해 무죄를 주장할 수 있다"며 "보험사에서 별도의 합의금을 내지 않고 보험 할증도 안 된 것은 칭찬할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