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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공적 보증 축소 검토…금융지원 4차 연장 가능성


입력 2021.12.22 17:15 수정 2021.12.22 17:15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서울 종로구 소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현판.ⓒ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 보증 축소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상대로 실시되고 있는 대출 만기연장 등 금융지원 조처의 4차 연장 가능성도 처음 언급됐다.


금융위는 22일 오후 진행된 '2022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내년 금융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내년에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로 정상화하고 가계대출의 질 개선에도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같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도 계속 불어나는 전세대출이 공적 보증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고 보고, 공적 보증을 축소하고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사가 위험을 공유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의 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의 추가 연장 가능성도 열어뒀다. 금융위가 공식적으로 이 정책의 4차 연장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만기연장 조처가 내년 3월 종료 시기가 도래하는 만큼 현재로서 이에 대한 연장 여부를 예단해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앞으로 방역상황이라든가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금융지원 조치 만료를 세 차례 연장한 후 내년 3월 종료 시 금융완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질서 있는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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