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에 지금까지 가상자산사업자 신청을 한 42개사 중 29개사가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지난 9월까지 신고 접수한 42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심사를 마쳤다고 23일 밝혔다.
FIU가 금융감독원의 1차 심사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신고심사위원회가 9차례에 걸쳐 심사한 결과, 총 29개사가 심사를 통과했다. 5개사는 유보됐으며, 8개사는 신고를 철회했다.
사업자 유형별로 보면 29개 거래업자 중 24개 사업자가 심사를 통과했다. 나머지 5개 거래업자 중 3개 사업자는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신고를 자진 철회했고, 2개 사업자는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이 미흡하다고 판단돼 1개월 보완기간 부여 후 재심사하기로 했다.
13개 보관업자 중에서는 5개 사업자가 심사 통과됐다. 나머지 8개 보관업자 중 4개 사업자는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1개 사업자는 신고대상이 아닌 사유로 신고 철회했다. 이밖에 3개 사업자는 1개월간 AML 보완 및 쟁점 검토 후 재심사하기로 했다.
FIU는 처음 도입된 사업자 신고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신고 매뉴얼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질서 있는 영업종료를 유도해 난립된 가상자산 시장이 29개 사업자로 정리됐다고 평가했다. 금융당국은 미신고 사업자의 불법영업을 지속 점검하고, 해외 주요 거래소의 한국인 대상 미신고 서비스를 중단토록 해 이용자의 부당한 피해 발생을 최소화했다.
다만 현행법상 사업자 신고는 자금세탁방지 관련 신고요건 충족여부가 심사 대상이며, 사업자의 공정한 시장질서 준수 노력과 이용자 보호체계 등은 심사 대상이 아닌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신고된 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를 하더라도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FIU는 강조했다.
FIU는 내년부터 신고 사업자에 대한 현장 검사 및 상시 감독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도모할 계획이다.
FIU 관계자는 "신고 사업자 대상으로 영업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해 향후 가상자산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안정적으로 도입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