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영환 충북도지사에 대한 지방선거 공천 컷오프를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칼날 휘두르는 '이정현 공관위'에…오세훈 추가 후보등록 멀어지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복귀한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현역 광역자치단체장을 향해 칼을 빼들면서 서울시장 선거 경선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장동혁 대표와 오세훈 시장의 입장차가 뚜렷한 상황에서 공관위까지 마찰을 일으키면서 오 시장이 추가 후보 등록에 쉽게 나서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됐다는 지적이다.
공관위는 16일 서울시장 후보 추가 공천 접수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이날 공고를 내고 17일까지 접수를 받은 뒤 20일에 면접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세 번째 후보 공모로, 오 시장은 △혁신 선거대책위원회 출범 △인적쇄신 등을 요구하며 두 차례 후보 등록에 응하지 않았다.
다만 오 시장이 이번 후보 등록에 나설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혁신 선대위 출범을 두고 지도부와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세훈 시장의 핵심 요구인 혁신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거듭 피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아직 선대위를 논의하기는 이른 시기라고 생각한다. 보통 선대위는 공천이 끝난 이후에 구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히 공천 후보자가 결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대위원장이나 선대위 구성을 말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딱잘라 말했다.
또 "당이 (오 시장 외) 다른 (서울시장) 후보도 존재하는 상황에서 특정인을 위해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후보에게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공천이 공정성을 핵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며 오 시장의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단 의지를 드러냈다.
당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오 시장 측과 물밑 조율에 나서고 있으나, 지도부는 선(先) 후보 등록 후 선대위 출범을 주장하는 반면 오 시장 측은 신뢰 문제를 거론하며 혁신 선대위가 우선 출범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당내 여러 인사들이 지도부와 오 시장을 향해 각각 한 발씩 물러설 것을 주문하며 설득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적쇄신 부분에서는 어느정도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으나, 이 또한 장 대표가 장고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면서 이견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빗썸 '중징계'…"거래 제한 없어"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중징계'에 나섰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빗썸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 6개월, 대표이사 문책경고, 보고책임자 정직 6개월 등의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FIU는 지난해 3월17일부터 4월18일까지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검사 결과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의무, 자료보존의무 등의 위반이 확인됐다.
총 위반 건수는 665만건으로 집계됐다.
FIU는 "빗썸이 특금법 제7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8개사와 총 4만5772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했다"며 "특금법 제8조 및 시행령 제10조의20제4호에 따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특히 장기간에 걸쳐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실효성 있게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법 준수 의지가 미흡했다는 게 FIU 판단이다.
FIU는 "빗썸이 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특금법 제5조의2) 및 거래제한의무(특금법 제8조)를 위반한 사실이 약 659만건 확인됐다"며 "고객확인 시 고객으로부터 징구한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보관하고 있지 않는 등 자료보존의무(특금법 제5조의4)를 위반한 사실도 약 1만6000건 확인됐다"고 전했다.
특금법 시행령 제10조의20제3호(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확인 조치가 모두 끝나지 않은 고객에 대해 거래를 제한해야 하지만 준수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FIU는 "법 위반 정도 및 양태, 위반동기 및 결과, 특금법 재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영업 일부정지 6개월(2026년3월27일~9월26일) 처분과 함께 총 368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살벌하다" 여행객들 패닉…중동 전쟁에 4월 유류할증료 '3배 넘게' 뛰었다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국제유가가 치솟자, 항공 운임에 추가로 붙는 유류할증료가 오는 4월 '역대급'으로 상승했다. 해외 여행을 계획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항공권을 예약하려면 이달 안에 서둘러야 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형항공사(FSC)의 4월 한국 출발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전월 대비 약 3~4배 수준으로 인상됐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4월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4만3900원~25만1900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월 1일 발권분부터 적용되는 유류할증료는 최고 구간 기준으로 전월(7만8600원) 대비 220.4% 인상됐다.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했던 2022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당시 아시아나항공의 유류할증료는 최소 4만8200원에서 최대 27만4700원 수준이었다.
대한항공 역시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4만2000원~30만3000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인천~뉴욕 노선의 유류할증료는 3월 9만9000원이었지만, 4월엔 30만3000원으로 올랐다. 인천~방콕 노선은 3만9000원에서 12만3000원으로, 인천~광저우 노선은 2만5500원에서 7만8000원으로, 인천~후쿠오카 노선은 1만3500원에서 4만2000원으로 올랐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도 인상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등 대부분 항공사는 다음 달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이달(6600원)보다 1100원 오른 7700원으로 책정했다. 티웨이항공은 7700원에서 8800원으로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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