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박유천, 소속사 대표에 6억원 손해배상 피소


입력 2021.12.23 15:52 수정 2021.12.23 15:52        류지윤 기자 (yoozi44@dailian.co.kr)

"계약 기간 2026년 기준으로 손배소 금액 책정"

박유천이 전 소속사 대표 A씨에게 6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최근 리씨엘로 대표 A씨 측은 박유천을 상대로 약 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민사소송 소장을 서울동부지법에 제출했다.


A씨 측은 "박유천은 법원이 방송 출연·연예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음에도 개별적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당초 계약이 2026년까지 돼 있던 만큼 이에 준해 손배소 금액을 책정했다"고 전했다.


현재 박유천 측은 A씨를 리씨엘로 대표직에서 해임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준비 중이다. 이에 A씨는 임시주총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 심리는 27일 진행된다.


A 씨는 JYJ 시절부터 매니저로 박유천과 함께했다. 박유천이 마약 혐의로 전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와 계약해지가 됐을 당시 박유천과 함께 독립해 1월 신생 기획사 리씨엘로를 설립했다.


하지만 지난 8월 박유천이 일본 매체를 통해 소속사로부터 제대로 된 정산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갈등이 알려졌다. 리씨엘로 측은 박유천이 계약을 위반하고 일본 기획사와 이중계약을 체결했다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A씨는 2020년 말 연 매출 기준 10억을 상회했고 수익금을 정산해왔다고 박유천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 박유천이 개인적인 유흥비와 생활비를 회사 법인카드로 충당했고, 유흥업소에서 무전취식을 한 금액이 1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박유천의 원정도박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지난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리씨엘로로부터 박유천의 매니지먼트를 위탁받은 예스파라가 박유천을 상대로 낸 방송 출연 및 연예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박유천은 연예활동이 어려워졌다.

류지윤 기자 (yoozi44@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