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임대 등 1~2년 주거보장
전국 6곳 대상 시범사업 운영
해양수산부가 내년부터 귀어인의 주거지원을 위한 ‘귀어인의 집’ 시범사업을 6곳 선정해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귀어귀촌 희망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주거문제라는 점을 감안해 내년부터 개인, 어촌계 등이 소유한 주택 등을 귀어인에게 제공하는 ‘귀어인의 집’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내년에 시작하는 총 6곳(경남2·경북2·전남1·강원1곳)은 개인 또는 어촌계 등이 소유한 주택을 리모델링 해 귀어인에게 제공하는 ‘리모델링형’, 귀어인이 이동식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개인 또는 어촌계가 토지를 제공하는 ‘이동식 주택형’, 어촌지역의 남는 방을 귀어인에게 임대하는 ‘임대운영형’의 3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리모델링형과 이동식 주택형을 이용하는 귀어인은 최소 1년 이상, 임대운영은 최소 2년 이상의 거주기간을 각각 보장 받게된다.
해수부는 본격적인 시범사업 시작 이전에 충청남도와 협업으로 충청남도 서산시 소재 왕산 마을회관과 충청남도 보령시 소재 사곡 마을회관을 ‘귀어인의 집’으로 지정, 지난 11월부터 리모델링을 시작해 12월 15일 임대 준비를 완료했다.
충남 서산과 보령으로 귀어를 희망하는 사람들 중 해당 귀어인의 집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주신청서와 귀어귀촌 정착계획서를 작성해 충남귀어귀촌 지원센터로 내년 1월 17일부터 1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청하면 된다. 주거기간은 1년, 월 사용료는 15만원이다.
자세한 내용은 충남 서산시, 보령시 또는 귀어귀촌종합정보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종욱 해수부 어촌어항과장은 “이번 귀어인의 집 제공과 귀어학교 교육비 지원확대는 귀어귀촌을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어촌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확대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내년부터 귀어학교에 교육비 총 12억원(개별 2억원)을 지원하는 등 귀어귀촌 희망자 등의 교육지원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