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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규모유통업체 정액과징금 최대 1억원 상향


입력 2021.12.31 11:04 수정 2021.12.31 11:04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과징금 감경 기준도 강화

공정거래위원회 MI. ⓒ데일리안 DB

내년부터 대규모유통업법상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정액 과징금 부과기준금액이 종전보다 최대 1억원 상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를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 고시는 대규모유통업법상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정액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을 기존 3억원 이상 5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상 5억원 이하로 높였다. ‘중대한 위반행위’는 2억원 이상 4억원 미만으로,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는 5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으로 각각 조정했다. 참고로 정액 과징금은 구체적인 위반 금액 비율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 부과한다.


과징금 감경 기준도 엄격해진다. 기존에는 법 위반사업자의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이면 과징금을 50% 초과해서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앞으로는 ‘과징금액의 감액 없이는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 제한했다.


더불어 유통업체가 직매입으로 산 상품 대금을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안에 주지 않는 행위를 위법 행위로 추가했다. 이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했다.


과징금 산정에 필요한 ‘위반 금액’은 직매입 거래의 상품 대금, 지연이자 미지급금액, 상품 대금 및 이자를 상품권·물품으로 지급한 금액을 포함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고시 시행일 이전에 종료된 위반 행위에 대해서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키로 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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