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제조업체인 오스템임플란트의 직원이 1880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증권시장에서 주식 매매가 정지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3일 오스템임플란트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면서 주식 매매 거래를 정지시켰다고 밝혔다.
오스템임플란트에 따르면 직원 이모씨가 횡령한 자금은 1880억원이다. 이는 회사 자기자본(2047억6057만9444원)의 91.81%에 해당하는 액수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달 31일 사건을 인지하고 서울 강서경찰서에 해당 직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자금관리 직원이 단독으로 벌인 횡령 사건으로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