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출감지기·방류벽·배관 등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올해부터 영세·중소기업의 낡은 화학안전 시설의 개선 비용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6일 “영세‧중소기업이 낡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드는 비용 일부를 지원해 화학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라며 “올해 지원 사업 예산 규모는 총 80억원이며, 시설개선 비용의 7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이다. 유해화학물질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누출감지기, 방류벽 등) 설치 비용이나 노후화된 저장시설, 배관 교체 등을 지원한다.
시설 노후도와 영세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둔다. 환경부는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추진 일정을 이달 말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의 안전관리를 위한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영세 사업장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명, 재산 및 환경피해를 저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