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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임원 과실·범죄 대비 50억원대 보험 가입


입력 2022.01.13 08:16 수정 2022.01.13 08:17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서울 강서구 오스템인플란트 본사 전경. ⓒ연합뉴스

2215억원에 달하는 횡령 사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가 임원의 과실과 범죄로 인한 배상에 대비해 50억원 규모의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국내 대형 손해보험사의 임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


임원 배상책임보험은 기업 임원의 과실이나 범죄, 잘못된 의사 결정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배상금과 법률비용 등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임원을 상대로 한 소송업무를 지원하고 제반 법률비용까지 보상한다. 현재 법무법인은 2곳이 오스템임플란트의 소액주주를 모아 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 혐의자인 이모(45·구속)씨가 임원이 아니지만, 보험금 지급 면책 사안으로 보긴 어렵다는 예상이다. 대법원의 최근 판례 상 부하 직원의 위법행위를 제대로 막지 못한 관리 임원의 책임을 인정하는 추세여서다.


다만, 횡령액 자체는 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오스템임플란트가 이씨의 횡령액 중 회수하지 못한 부분을 임원 배상책임보험 보험금으로 보상받을 수는 없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현재 피의자 이씨가 사들인 금괴는 전량 압수됐으나 761억원은 주식투자로 손실이 난 상태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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