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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대重, 대우조선 M&A 신고 철회…심사 종료”


입력 2022.01.14 14:28 수정 2022.01.14 14:28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U 기업결합 불허로 사실상 무산

현대중공업ㆍ대우조선해양(CG).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과의 인수·합병(M&A) 신고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전날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해당 기업결합을 불허하면서 이번 M&A가 사실상 무산됐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14일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 신고를 철회해 그동안 진행해온 심사 절차를 종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9년 3월 대우조선해양의 최대 주주인 한국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 주식 55.7%를 인수하는 계약을 한 후 한국 공정위, EU 집행위원회 등 총 6개국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경쟁당국 가운데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13일(현지시간) LNG(액화천연가스) 운반선 독과점 형성을 이유로 이번 기업결합을 불허하면서 M&A가 사실상 무산됐다.


이번 기업결합은 세계 조선업체 1위가 4위를 인수하는 것으로서 국내·외 조선 산업 전반에 미치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공정위는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 컨테이너선 등 상선 9개, 해양플랜트 2개, 함정 2개, 선박 엔진 2개, 협력업체 관련 구매시장 등 총 16개 관련 시장을 획정해 경쟁제한성을 검토해 왔다.


공정위는 “EU 경쟁당국의 금지 결정으로 사실상 당사회사가 본건 기업결합을 계속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한국조선해양이 기업결합 신고 철회서를 제출했으므로 계약 종결을 확인하는 대로 사건절차규칙에 따라 심사 절차를 종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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