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법 10% 한도 준수 위해 624만주 선제 매각 결정
“위반 리스크 해소 위해 초과 예상분 정리”
삼성생명이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 약 624만주를 매각한다.ⓒ삼성생명
삼성생명이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 약 624만주를 매각한다.
삼성생명은 19일 이사회를 통해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 624만여주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처분 금액은 약 1조3020억원이다.
이번 결정은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에 따른 지분율 상승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삼성전자는 사업보고서를 통해 보유 중인 자사주 가운데 보통주 7336만주를 올해 상반기 내 소각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 방침에 삼성의 금융 계열사 보유 지분율이 올라가면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준수를 위해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하게 된 것이다.
삼성생명은 "금산법 위반 리스크가 발생하게 돼 법 위반 요소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초과 예상되는 지분 일부 매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금산법은 금융 계열사가 비금융 계열사 지분을 10%까지만 보유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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