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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고용부·소방청 등 전국 물류창고 일제 점검


입력 2022.01.16 11:03 수정 2022.01.14 16:46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화재 안전관리 실태 집중 점검, 위반사항 엄중 처분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발생한 경기 평택 물류창고 화재 후속조치로 유사사고 방지를 위한 합동점검에 나선다고.ⓒ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발생한 경기 평택 물류창고 화재 후속조치로 유사사고 방지를 위한 합동점검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고용부, 지방국토청, 소방청, 산업안전보건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전국 공사현장(80개소)과 운영 중인 창고(517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3월말까지 일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우선 공사현장 점검은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을 점검단장으로 17일부터 2월말까지 지방국토관리청, 소방청, 국토안전관리원 및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참여하는 5개 권역별 점검팀(10개조, 40명)이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화재 위험물 보관·관리, 화재 감시자 배치, 용접·강관 절단 작업 시 안전관리 및 밀폐공간 유해가스 환기시설 설치·관리 상태 등이다.


사용 중인 창고는 국토부 물류정책관을 점검단장으로 17일부터 3월말까지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참여해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이상 창고 517개소에 대해 전수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사항은 소방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소방교육 및 훈련 실시 여부, 비상 대응 체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한편, 점검과정에서 안전관리·부실시공 등의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설현장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 및 부실벌점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서정관 국토부 건설안전과장은 "현장 안전관리를 잘 준수하지 않아, 경기 평택 물류창고 화재, 광주 서구 아파트 외벽 붕괴와 같은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근본적인 사고방지를 위해서는 건설사·근로자 등 현장 관계자가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사고예방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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