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원 결정에 '환영' 입장
국민의힘 향해선 "MBC 탄압 사과하라"
법원이 ‘김건희 통화 녹취록 보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일부 기각 결정을 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환영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14일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법원이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통화내용을 방송금지해달라는 청구를 사실상 기각한 것은 국민 상식에 부합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어 “법원은 김건희 씨의 수사기관에서의 방어권을 인정하면서도 김건희 씨의 발언을 방송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윤석열 후보 부부와 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개되는 김건희 씨의 발언 내용에 대한 국민적 판단 앞에 겸허하게 임하기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법원의 결정으로 방송을 막기 위해서 오늘 MBC에 몰려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행위가 잘못된 것임이 증명됐다”며 “국민의힘은 MBC의 방송편성권을 침해하려한 언론탄압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4일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는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수사 관련 사안이나 정치적 견해와 관련 없는 일상 대화 외에는 김씨가 공적 인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도가 가능하다는 게 골자다.
재판부는 “채권자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견해 내지 정치적 견해는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공개토론 등에 기여하는 내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채권자가 자신에 대한 부정적 기사 내지 발언 등을 한 언론사, 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로 발언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서 “위와 같은 발언이 국민 내지 유권자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 등에 필요한 정치적 견해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부 발언에 대해서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