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구간별 낙찰예정자·가격 담합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박과 교량, 산업용 기계 등 제작에 사용하는 철판(후판) 운송 입찰에서 담합한 (주)동방과 서강기업(주), (주)동화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33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포스코는 수의계약으로 선정하던 후판 제품 운송 업체 선정을 2016년부터 일부 구간에 경쟁입찰제를 도입했다. 이에 기존 운송을 맡아오던 동방과 서강기업, 동화 3개사는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담합했다.
이들 업체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가 광양제철소에서 생산한 후판 제품 운송 용역사 선정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를 정하고, 투찰가격을 담합했다. 다만 동화는 2017년 입찰 담합에는 가담하지 않았고, 2016년 입찰 담합에 참가했지만 실행하지는 않았다.
포스코의 후판 제품 운송용역 입찰은 운송구간별로 단가를 투찰한다. 3개사는 기존에 자신들이 수행하던 운송구간들을 각자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운송구간별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3개사 입찰담당 임직원들은 입찰 전에 만나 운송사별로 낙찰받을 운송구간을 배분했다. 또한 운송구간별로 직전년도 대비 99.7%~105% 수준으로 투찰가격을 결정했다.
동방과 서강기업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동화는 2018년 입찰에서 합의한 대로 투찰했다. 그 결과 합의대상 운송구간 121개 가운데 79개 구간에서 낙찰예정자가 낙찰을 받았다. 이들 업체가 해당 운송구간에서 거둔 매출은 약 54억원에 달한다.
이에 공정위는 동방 9100만원, 서강기업 9400만원, 동화 48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는 “철강제품 등 다양한 제품의 운송시장에서 발생한 입찰담합을 중점적으로 적발·제재해 왔고 이번 조치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향후 운송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담합을 예방해 운송료 절감 등 물가 안정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