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정신 부정, 당원자격도 취소돼야"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이 이재명 대선후보가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부정했다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스페이스 민주주의 김연진 대표 외 민주당 당원 4369명은 17일 이 후보에 대한 대선 후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신청했다.
이들은 "이재명은 헌법에 명시되고 민주당 강령에 제시된 대한민국의 통일 지향을 부정하고,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부정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도덕적 기준과 윤리규범 및 강령, 당헌, 당규를 위반하는 해당행위자로서 대통령후보 자격은 물론 당원자격이 취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영길 당대표와 지도부를 신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다고 판단한다"며 "이러한 구조 속에서 부당하게 임명된 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소송을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대표 외 민주당 당원 2618명은 당내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 절차상 불공정이 있었다며 송영길 대표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집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또 민주당 권리당원과 시민 2만3000명의 서명을 모아 송 대표의 징계를 요구하는 청원을 당 윤리심판원에 제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