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위, 혐의사실 충분·범행 잔인한 점 등 판단해 결정
현장에 피해자 어머니 있었음에도 범행 저질러
경찰이 이별을 통보한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조현진(27) 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조씨는 사건 현장에 피해자의 어머니가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뒤 달아났다.
충남경찰청은 19일 외부 전문가 등 7명이 참여하는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경찰은 조씨의 혐의 사실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고, 범행이 잔인한 점 등을 고려해 조씨의 신상을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께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피해자 A씨 주거지 화장실에서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잔인하게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조씨는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해 가져갔고 현장에 A씨의 어머니가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씨 가족이나 주변인을 SNS 등에 공개하면 형사처벌 될 수 있다"며 "조씨 지인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방지팀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