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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선사 공동행위 어쩌나…해운업계 소송 불사 이유


입력 2022.01.19 13:09 수정 2022.01.19 17:17        김민희 기자 (kmh@dailian.co.kr)

공정위, 23개 해운사 불법담합 결론…과징금 925억 부과

"공동행위, 허용범위 넘어서면 엄정히 법 집행"

"사실상 담합 죄 인정하는 꼴"…해운협회, 정당성 회복 위한 행정소송 추진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 선적 및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 선적 및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해운업계의 동남아 항로 공동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하며 향후 선사들이 컨테이너 정기선 시장에서 '경쟁 제한적 공동행위'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이에 해운업계는 과징금 제재가 사실상 담합에 대한 죄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며, 글로벌 기업에 한국선사 패싱 등의 빌미를 제공해 사업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들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HMM 등 23개 국내외 해운사가 15년간 한국∼동남아 항로의 해상운임을 담합한 것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결론 내고, 과징금 962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당초 공정위 심사관은 최대 8000억원의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공정위 전원회의는 산업 특수성 등을 고려해 과징금 규모를 8분의 1 수준으로 대폭 낮췄다. 기본운임의 최저수준, 부대운임의 신규도입 및 인상, 대형화주에 대한 투찰 가격 합의 등의 방식으로 운임을 인상 또는 유지했다는 결론이다.


과징금 규모는 줄었지만 공정위가 최초로 운임담합 행위를 제재한 것에 대한 의미는 크다. 향후 허용범위를 넘어서는 선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알린 것이다.


특히 공정위가 동남아 항로 외 한∼중 항로, 한∼일 항로에서의 운임담합 건도 조사 중인 만큼, 해운업계는 공동행위의 정당성 회복을 위해 행정소송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과징금 부과 결정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화주에게 더 큰 손실을 안겨줄 우려가 있고, 공동행위 없는 자유경쟁은 한진해운 파산 때와 같이 최악의 경우 국적 선사 퇴출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해외 선사들이 국내 선사들과 해운동맹을 맺지 않고 인천항·부산항 등 입항을 기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정기선 시장 독과점 구조 속 수출입 물류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선사의 경쟁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러나 2016년 한진해운 파산 이후 국적선사들의 경쟁력이 회복되지 않았으며, 현재의 고운임 추세 등 업황 호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등 외부적 요인이 크다는 분석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정기선사 공동행위에 대한 이해 및 정책 제안’ 보고서를 통해 "공정위 제재는 글로벌 얼라이언스 참여 선사의 한국기항 축소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 "화주의 운임인하 및 서비스 안정성 등을 위해 취해지는 제재가 글로벌 얼라이언스 선사들의 한국 서비스 축소로 이어질 경우, 우리나라 수출입 화주는 선복 부족에 따른 운송 차질과 운임 인상이라는 큰 피해를 안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선사들의 공동행위는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운임 공동결정을 통한 경쟁제한 공동행위를 금기시하기보다는 시장 안정성 확보를 위한 민간의 자율적 규제 방안으로 평가하고 용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해당사자들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해운시장 감독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해운시장 감독 책임을 단일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되는 선사들의 공동행위를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해운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해수부와 협의하고 있다.


KMI는 "화주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사 간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를 체계화 해 이해 당사자들이 관련 제도의 시행을 충분히 예측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고 또는 직권인지를 통해 문제가 되는 공동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선사들이 부당하게 결항, 선복 축소, 계약 불이행 등으로 화주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조사절차 또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운협회 관계자는 "해운공동행위와 관련한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해 이번과 같은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야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해운법 개정안이 조속히 의결되도록 청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희 기자 (km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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