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소득 이하 1주택자 노인, '종부세' 납부 기한 연기
"어르신 일자리 140만개로…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9일 "연간 120만원의 장년 수당을 임기 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동작구의 한 경로당에서 '노후가 행복한 대한민국, 어르신의 목소리를 청취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어르신과의 대화 행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노인 공약을 발표했다.
60대 초반의 퇴직자들이 공적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에 공백이 발생하는 만큼, 이들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원의 장년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의 경우 출생연도별로 61∼65세, 기초연금의 경우 65세부터 지급된다.
이와 함께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부부감액(20%) 규정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일정 소득 이하의 1주택만 보유한 노인에 대해서는 소득이 생기거나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한을 연기하겠다는 정책도 내놨다.
'어르신 요양 돌봄 국가책임제'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은 병원 대신 가정에서 재활·간호·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방정부를 돌봄 컨트롤타워로 만들어 체계적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내용이다.
공공노인요양시설의 비중을 늘리겠다고도 언급했다.
일자리 확대도 공약했다. 현재 약 80만개인 노인 일자리를 임기 말까지 140만개로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어르신들이 가난과 외로움에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그간의 희생과 노력에 정당한 대가로 보답해야 한다"며 "그것이 우리 사회공동체의 의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