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최대 7억원까지 전세금을 보호받게 된다.
주금공은 임차인 보호강화와 서민 주거안정 지원확대를 위해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의 가입한도와 신청 가능기간을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전세금반환보증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공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다.
주금공은 27일부터 전세금반환보증 가입한도를 수도권 기준 현행 5억원에서 7억원(지방 5억원)으로 상향하고, 신청 가능기간도 임대차계약기간의 4분의 1 경과 전에서 2분의 1 경과 전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전세보증금 가입한도 초과로 반환보증을 이용할 수 없었던 고객도 아직 임대차 계약기간의 절반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가입이 가능해진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서민 실수요자 보호 및 포용금융 확산을 위해 전세금반환보증의 가입 문턱을 낮췄다"며 "앞으로도 임차인을 위한 제도적 보호장치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