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면위 논의에 대한 경영계 입장 전달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7일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에게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 논의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전달했다. 그동안 경사노위가 노동계 편향적 모습을 보여 왔다며 중재자로의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손 회장은 이날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와 남용우 경총 상무, 황용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 등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 사용자위원들과 함께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위원장실을 찾아 문 위원장과 접견했다.
손 회장은 내달 3일 종료되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 조정 논의를 언급하며 “경영계는 근면위 논의 결과가 글로벌 스탠더드와 근면위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합리적으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용자가 노조업무 종사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국제적인 원칙”이라며 “예외적으로 단체교섭 등 일부 노조활동에 대해서만 합리적인 수준에서 근로시간을 면제해준다”고 강조했다.
특히, 선진국은 상급단체 노조 전임자에 대해 노조 자체 재정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기업은 이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근면위 실태조사 결과 근로를 면제받은 시간 중 각종 노동조합 활용에 사용된 시간은 사측 응답으로는 21%, 노조측 응답으로도 24%에 불과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손 회장은 “근면위에서 확인된 실태조사 결과와 외국 사례를 바탕으로 현행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합리적으로 축소조정 돼야한다고 본다”면서 “나아가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은 노조 스스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노동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연합단체 파견 활동에 대한 추가 한도 부여’는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사례로, 경영계가 수용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손 회장은 문 위원장이 근면위에 심의 의결을 요청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근면위 논의 상황을 지켜만 볼 게 아니라 위원장으로서 합리적인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손 회장은 문 위원장에게 그동안의 경사노위 운영의 편향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지난 2020년 12월 10일 이뤄진 ILO협약 비준과 관련한 노조법 개정이 경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사노위 일부 공익위원들의 노동계 요구만을 반영한 편향된 입장 발표를 기초로 해서 이뤄졌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 최근 국회를 통과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법’도 경영계 위원 전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사노위가 강행한 의결을 기초로 해서 이뤄졌다면서, 경사노위는 이런 중요 사안을 본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의결을 진행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손 회장은 “국가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사노위가 노동계 요구만을 받아, 경영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의결을 강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경영계는 이러한 경사노위 운영이 노사정 합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로서의 역할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고 본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이어 “이런 상황의 반복으로 경영계가 노동계 요구를 입법하기 위한 ‘들러리’라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경사노위가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