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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세차 받다가 유리에 금이 쩍…"주차장 과실" vs "애초에 실금" 논란


입력 2022.02.11 18:57 수정 2022.02.11 14:32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유튜브 한문철TV 영상 갈무리

충남 아산시의 한 주차장에서 자동세차를 받던 승용차의 앞 유리에 금이 가는 사고가 일어났다. 차주는 주차장 업주의 과실이 100%라고 주장했는데 이를 두고 네티즌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10일 자동차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주유소에서 자동세차 중 딱! 소리와 함께 차 유리에 금이 갔는데 주유소 사장님이 저한테도 돌 맞은 과실이 있대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올라온 영상 내용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4시께 충남 아산시의 한 주차장에서 주유 후 자동세차를 받던 중 앞 유리에 금이 가는 광경을 목격했다.


영상을 보면, 자동세차를 위해 세차기에 들어온 차 위로 물과 함께 자동세척기와 회전솔이 내려오는데 별안간 '딱' 소리와 함께 앞 유리에 긴 금이 생긴다.


A씨는 바로 주유소 사장에게 항의를 하고, 과실에 따른 배상을 요구했다.


ⓒ유튜브 한문철TV 영상 갈무리

그런데 A씨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주유소 사장이 직접 세차기를 작동했다. 차 유리 가격 125만원, 썬팅 60만원이다. 그런데 가해 측은 100% 과실 인정 못하니 변호사를 쓰던 소송을 하던지 하란다"라고 했다.


A씨는 주차장 사장과 나눈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통화에서 A씨가 "제가 어떤 과실이 있는 거냐"라고 묻자, 사장은 "돌 맞은 과실"이라며 "우리가 (배상금을) 양보해 달라고 했는데 100% 우리한테 덮어 씌우냐. 막 가자는 거냐"라고 항변했다.


보험 처리도 하지 않고 200만원 가까운 배상금을 100% 과실로 배상해 달라는 부탁은 들어줄 수 없다는 게 사장의 주장이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의 의견은 팽팽히 엇갈렸다.


A씨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사장이 잘못했다고 말하는 이들은 "어쨌든 세차 기계에 의해 금이 갔으니 사장이 배상하는 게 맞다"라고 입을 모았다.


반면 반대 의견을 가진 누리꾼들은 "영상을 잘 보면 애초에 오른쪽 하단에 작은 금이 있었다. 차 관리를 제대로 안 한 차주 잘못도 있다", "웬만한 충격에도 견디는 자동차 유리가 세차용 솔에 부서질 수가 없다. 원래 크랙(금)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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