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6촌 오빠였다"...8촌 이내 '근친혼' 어쩌나요

장소현 기자 (jsh@dailian.co.kr)

입력 2025.11.03 19:15  수정 2025.11.03 19:15

자신의 배우자가 6촌 오빠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30대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여성 A(34)씨는 "1년 간 연애 끝에 3년 전 결혼했는데 최근 남편이 6촌 오빠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혼을 고민 중이라고 털어놨다.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A씨와 남편 B씨를 같은 회사 러닝 동호회에서 처음 만났고, 성향이 잘 맞아 1년 후 결혼까지 하게 됐다. 그러나 최근 4촌 오빠와 통화하다가 남편이 자신의 6촌 오빠라는 사실을 듣게 됐다. A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족보를 확인했는데, 저희는 같은 집안, 정확히 6촌 관계였다"며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A씨는 이 사실을 남편에게도 알렸지만 B씨는 "법적으로만 친척일 뿐이지 우리가 가족처럼 자란 것도 아니지 않느냐"면서 "이 결혼, 절대 포기 못한다"고 버텼다고 한다. 반면 A씨의 부모는 "법적으로도 안 되는 일이고 남들이 보기에도 이상한 관계"라며 이혼을 강하게 권유했다.


이에 A씨는 "3년이나 부부로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호소했다.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전문가 의견은?

정은영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민법 제809조 제1항은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4촌의 4촌까지 혼인이 금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혼인을 무효라고 보는 민법 제815조 제2호는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이미 결정이 내려졌다"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위헌 조항을 2024년 12월31일까지 개정하라고 했으나 아직 개정되지 않아 8촌 이내 결혼을 무효로 보는 민법 조항의 효력이 상실된 상태"라고 전했다.


정은영 변호사는 "혼인무효를 확인받고 싶다면 가정법원에 혼인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며 "당사자뿐 아니라 4촌 이내의 친족 즉, 부모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다만 2025년 11월 현재 기준, 8촌 간 결혼이 무효라고 보는 민법 815조 제2호를 개정하지 못해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무효소송을 제기하면 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법원에 계류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장소현 기자 (js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