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2021년 개정 세법 후속 시행령 공포·시행
정부가 예상치 못한 상속주택를 최장 3년간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해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의 2021년 개정 세법 후속 시행령이 15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상속주택을 최대 3년까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수도권·특별자치시, 광역시 소재 상속 주택의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2년, 이 외의 지역은 3년까지다.
이전에는 상속주택 소유 지분율 20%·공시가격 3억원 이하일 경우에만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했는데, 그 범위를 전체 주택으로 확대했다. 다만 종부세 과세 표준에는 합산된다.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 종중에 대해서는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에 추가해 세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기본공제액은 6억원으로 설정하고 1주택의 경우 0.6~3.0%, 다주택이면 1.2~6.0%의 세율이 적용된다. 세부담상한 150%(1주택), 300%(다주택) 등도 적용된다.
아울러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멸실 예정 주택, 시·도 등록문화재와 어린이집용 주택의 경우 합산배제해 종부세가 비과세된다.
이 밖에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시중금리 추이 등을 고려해 납부지연가산세율은 1일 0.025%에서 0.022%로 인하했다.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신설에 따른 후속 조치로 34개 국가전략기술 범위도 구체화했다. 반도체 20개, 배터리 9개, 백신 5개 등이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에 투자하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30~40%, 중소기업은 40~50% 세액공제를 받는다.
또 탄소중립 분야를 신설하고 신규기술을 25개 추가하는 등 탄소중립기술 중심으로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탄소중립 관련 수소 분야의 수소 생산기술도 그린수소, 블루수소 등 청정수소 생산기술을 개발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중산서민층과 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차연료의 개별소비세 환급 한도를 연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시중금리 추이 등을 고려, 납부지연가산세율도 1일 0.025%에서 0.022%로 인하했다.
한편 이날 공포된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16개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