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그룹의 차기 회장으로 내정된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과 하나은행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선고가 연기됐다.
16일 법조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하나은행과 함 부회장 등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 1심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당초 법원은 이날 선고 공판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미루고 다음 변론기일을 오는 28일 오후 3시로 잡았다. 하나은행과 금감원은 따로 변론 재개를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결과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함 부회장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 해소에도 시간이 더 걸리게 됐다. 하나금융 이사회는 지난 7일 함 부회장을 차기 회장 단독후보로 추천해 둔 상태다.
금융권은 함 부회장이 이번 재판을 통해 중징계 처분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앞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역시 같은 명목의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전례가 있어서다.
금융위는 2020년 3월 DLF 판매은행인 하나은행에 사모펀드 신규판매 부분 6개월 업무 일부 정지를 결정하고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금감원도 당시 하나은행장인 함 부회장에게 연임과 금융회사 취업 제한 3년에 해당하는 중징계인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하나은행과 함 부회장은 이에 불복해 같은 해 6월 법원에 중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처분 효력 정지도 신청해 인용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