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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대 금리 효과' 청년희망적금, 오늘 밤 예비신청 마감


입력 2022.02.18 16:18 수정 2022.02.18 16:18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청년희망적금 효과 예시.ⓒ금융위원회

연 9%대 금리와 같은 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의 예비 신청 마감이 임박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청년희망적금 정식 출시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주는 미리보기 서비스 신청이 이날 오후 10시 마감된다.


미리보기를 통해 가입 가능 알림을 받아 두면 오는 21일부터 시작하는 신청 기간에 미리보기를 신청한 은행에서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 절차 없이 바로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가 청년희망적금 사업을 위해 마련한 예산은 450억원 규모다. 모든 가입자가 월 납입 한도액인 월 50만으로 가입할 경우 약 38만명분이다. 현재까지 미리보기를 신청한 청년은 이미 이를 훌쩍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청년희망적금은 연령·개인소득 요건만 만족하면 가입할 수 있으며,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은 없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해 가입가능 문자를 받은 가입 희망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오는 21일 11개 은행에서 정식 출시될 예정으로, 취급 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해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대면, 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년이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특히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 같은 저축장려금과 비과세를 고려하면 연 9%대의 금리를 제공하는 일반적금과 유사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2년 간 총 1200만원을 납입하고 은행 제공 금리가 연 5%라고 가정했을 때, 저축장려금 36만원과 이자소득세 비과세를 감안하면 만기 시 연 금리 9.31%의 일반 적금 과세상품과 같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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