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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하다, 공범 없다"…'계양전기 회삿돈 245억원 횡령' 재무팀 김씨 영장실질심사


입력 2022.02.18 18:38 수정 2022.02.18 18:39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지난 16일, 김씨 장부조작 등 수법으로 6년 간 회삿돈 245억원 횡령한 혐의로 긴급체포

경찰, 지난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적용해 구속영장 신청

김씨, 최근 외부회계 감사에 적발되자 범행 털어놔…주식 투자, 가상화폐, 도박에 탕진

계양전기, 한국거래소에서 주식 매매거래 정지된 상태

6년에 걸쳐 계양전기에서 회삿돈 24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30대 직원 김모씨가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연합뉴스

6년에 걸쳐 계양전기에서 회삿돈 24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30대 직원 김모씨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8일 오후 3시 30분께부터 계양전기 재무팀에 근무한 김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김씨는 장부를 조작하고 은행 잔고 증명서에 맞춰 재무제표를 꾸미는 수법으로 6년 간 회삿돈 24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16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전날 김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오후 3시 10분께 롱패딩 차림에 모자를 눌러쓴 채 법원 입구에 나타났다. 그는 '횡령 사실을 인정하느냐', '횡령금은 다 썼느냐', '주식 등에 투자한 것 맞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짧게 "죄송하다"고 답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오후 3시 57분께 법원에서 나온 김씨는 '범행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그는 '공범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했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회사 측에 따르면 김씨는 최근 회계 결산 과정에서 외부 감사인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다가 독촉을 받자 범행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회사 측에 횡령한 회삿돈을 주식 투자와 가상화폐, 도박에 탕진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법원으로부터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김씨 계좌의 자금 흐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씨가 횡령한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은 245억원으로 계양전기 자기자본 1926억원의 12.7%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난 15일 경찰에 김씨를 고소한 계양전기는 한국거래소에서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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