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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M&A에 달린 ‘조건’…시너지·경쟁력 우려


입력 2022.02.22 14:26 수정 2022.02.22 14:26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공정위, 슬롯·운수권 이전에 운임인상 제한까지 조치

네트워크 기반 산업 특성 무시한 조치…합병 효과 반감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으로 기업 경쟁력 저하 불가피”

인천국제공항에 항공사들의 항공기가 주기돼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간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조건’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


초대형 항공사 탄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꼬리표로 붙은 ‘조건’ 때문에 양사 합병 시너지 효과가 반감돼 향후 경쟁력이 당초 기대보다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간 인수합병(M&A)에 달린 조건이 과도한 측면이 있어 합병 시너지 효과를 훼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이날 승인 조건으로 10년간 슬롯(Slot·항공사가 특정 시간대에 배정받은 항공기 운항 횟수) 및 운수권(항공사가 운항할 수 있는 권리) 이전 등 구조적 조치뿐만 아니라 운임 인상 제한, 좌석 공급량 및 서비스 질 축소 등 제한 등 행태적 조치도 부과했다.


공정위는 심사 결과, 국제선에서는 양사 중복노선 총 65개중 26개 노선이, 국내선에서는 양사 중복노선 총 20개 중 14개 노선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제선에서는 인천~뉴욕·로스앤젤레스(LA)·시애틀(이상 미국)·바르셀로나(스페인) 등 15개 항공자유화노선은 기업결합일로부터 10년간 국내 공항 슬롯을 이전하도록 했다. 또 인천~런던(영국)·파리(프랑스)·로마(이탈리아) 등 11개 항공비자유화노선은 기업결합일로부터 10년간 운수권을 이전하도록 조치했다.


국내선의 경우에도 김포·부산·광주·청주↔제주 왕복 8개노선에 대해서도 기업결합일로부터 10년간 국내 공항 슬롯을 이전하도록 했다.


여기에 구조적 조치 이행시까지 운임 인상 제한, 좌석 공급량 및 서비스 질 축소 등 제한 등 행태적 조치도 부과했다. 이는 구조적 조치에서 제외된 울산·진주·여수↔제주 왕복 6개 노선( 기업결합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에 대해서도 적용됐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공정거래위원회

이러한 조건들로 인해 초대형 항공사 탄생을 위한 양사간 M&A 시너지 효과가 크게 반감될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공정 경쟁을 위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일부 조건은 수용해야지만 현재 제시된 조건들은 상당히 무리한 면이 없지 않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항공산업은 네트워크 기반 산업으로 보다 촘촘한 네트워크는 경쟁력의 지표”라면서 “공정위의 조치 부과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토대를 아예 제거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시정조치 적용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하고 이행감시위원회 운영을 통해 이를 감독하라고 한 것은 경영 자율성을 크게 저해시키며 양사간 합병 시너지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는 다른 해외 국가 경쟁당국들과 비교해도 너무 과도한 조건으로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비춰질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황용식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해외에서도 항공사간 M&A에서 슬롯 및 운수권 이전 등 구조적 조치는 부과하지만 가격과 좌석, 서비스 등과 관련된 부분은 시장 자율에 맡긴다”며 “정부가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하게 되면 기업 경쟁력은 저하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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