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법인과 거짓 내부거래 방식 등
해외 주식·부동산 사들여 자산 형성
국세청이 사실상 사주가 지배하는 ‘꼭두각시’ 해외 법인 등을 세워 국내 법인과 내부거래를 하는 것처럼 꾸며 유보금 등을 빼돌린 뒤 해외 주식이나 부동산을 사들여 자산을 불리고도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수백억원대 자산가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국세청은 22일 이러한 방식으로 역외탈세한 혐의자 44명을 확인하고 이들의 탈루 세금을 추징하기 위해 세무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부의 집중과 자산격차가 확대하면서 일부 자산가들이 국제거래를 악용, 재산을 불리면서 세금은 내지 않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불공정 역외탈세에 대해 집중적인 검증에 나섰다.
검증 결과 이들은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해 자금을 빼내고 해외자산을 취득하거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수법으로 부를 축적했다.
해외 현지법인 등을 이용한 부자탈세 유형으로 국세청의 조사대상에 오른 기업가나 자산가는 총 21명이다. 이들 가운데 50억원 이상 재산 보유자는 총 9명으로 10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 자산가 3명,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자산가 2명이다. 500억원대 자산가도 있다.
국세청은 “역외탈세는 전문가의 도움이나 거액의 자문 비용이 필요하고, 고액의 초기 투자자본과 현지법인 유지·관리 등 상당한 경제력이 필요하다”며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대 자산가들이 대거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다고 허위 신고해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은 외국법인 13곳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내에 진출해 있는 다국적기업 등 외국계 법인은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 법인세를 신고해야 한다. 매년 약 1만여 개 외국계 기업이 법인세를 신고하고 있으나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거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연락사무소만을 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조사 대상에 오른 13개 외국 법인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을 숨기고 단순 지원 업무로 위장해 법인세를 탈루했다.
국세청은 또 해외 현지법인을 청산한 것처럼 속이고 투자금을 전액 손실처리한 뒤 채권채무 재조정 등 불공정 자본거래를 통해 법인자금을 빼돌린 10개 기업법인도 정밀 검증에 착수했다.
이들 법인은 투자금액 회수 전 현지법인 청산, 관계사 주식 증여를 가장한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 회피 등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과세소득을 축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는 상당한 경제력이 필요해 일반인들은 시도하기 어렵고, 탈세 전 과정을 처음부터 철저하게 기획해 실행하는 전형적인 부자탈세”라며 “조사역량을 집중해 끝까지 추적 과세해 역외탈세가 새로운 탈세통로나 부의 대물림 창구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