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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대장동 수사 마무리? 동의하기 어렵다"


입력 2022.02.23 11:00 수정 2022.02.23 13:30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스토킹처벌법 보완 입법 발표 방침도 밝혀

박범계 법무부 장관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검찰이 대장동 로비 의혹에 연루된 곽상도 전 의원을 구속기소한 것과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로비 의혹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이라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3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히고 "보도상 많은 자료가 공개되고 있는데 대장동 관련해서 매우 심각한 인식을 갖고 있다. 아직 규명돼야 할 지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전날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곽 전 의원을 구속기소 했지만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 등 나머지 대상자에 대해서는 처분을 미뤘다.


아울러 박 장관은 경찰이 스토킹 범죄 가해자를 최대 한 달간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가두는 '잠정조치 4호'를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곧 보완 입법 등 대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법무부에 설치한 디지털성범죄TF에 여러 주문을 하고 있다"며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 가장 실효적인 게 뭘지 어제도 회의를 통해 검토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최근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던 40대 중국 국적 여성이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던 전 남자친구의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고 등이 발생한 것에 대해선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 "일선 청을 다니면서 아동학대 의심 사례들, 스토킹 범죄를 포함해 디지털 성폭력 범죄, 노동 재해 등을 강조했다"며 "검사들이 (이것을) 새로운 유형의 현대 범죄로 인식하고 심각하게 생각하는 조직 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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