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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개미만 보이고 시장은 뒷전[이충재의마켓노트]


입력 2022.02.28 07:00 수정 2022.02.28 06:58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천만 개미 표심 얻으려 '장밋빛 공약'만

허약한 시장체질 개선 '쓴약' 처방 절실

2022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이 1월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열렸다.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개장신호대에서 버튼을 누르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번 대선은 '누가 더 개미들의 울분을 덜어주느냐'에 달렸다."


여야 대선 후보들이 '천만 동학개미'를 향한 주가 띄우기용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다"며 '증권거래세 폐지'를 대표 공약을 내놨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주식거래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를 폐지해 투자자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약속했다.


두 후보 모두 공약의 핵심은 개인투자자에 맞춰졌다. 경쟁적으로 선심성 정책을 내놓다보니 차별화된 부분을 찾기도 어려울 정도다. 두 후보는 한목소리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식시장을 살리겠다"고 공언했다.


이 후보는 주가조작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 주식시장 불법 행위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식 관련 세금과 관련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다만 이는 농어촌특별세 재원이 사라지고, 외국 자본의 단타 거래가 횡행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실효성 의문을 사고 있다. 시장은 이 후보가 지지율 반등을 위해 무리수를 둔 것으로 보고 있다.


윤 후보의 증권시장 대표 공약은 주식 양도세 폐지다. 주식 양도세는 특정 종목 보유액이 10억원을 넘거나 지분율이 1% 이상인 대주주에게 부과된다. 내년부터는 보유액이나 지분율에 상관없이 연간 5000만원 이상 차익에 대해 20%, 3억원 이상에 대해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당초 윤 후보는 주식 양도세 도입 시점에 맞춰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가 최근 증권거래세는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대신 양도세를 폐지하겠다고 공약을 수정했다. 그나마 내부 조율을 거쳐 현실성을 반영한 것이다.


이 같은 공약에 시장에선 환호성 보다 의문이 커진 상황이다. 주식관련 온라인 카페나 게시판에는 "그래서 증권거래세랑 양도소득세 폐지가 가능한거냐", "코스피 5000 가려면 얼마나 걸리나" 등의 의구심 섞인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금융투자시장은 정파 성향이나 지역, 세대를 뛰어넘어 '수익이 될지 말지' 계산기부터 두드려 보는 곳이다. 시장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한 것은 대선주자들의 공약이 대부분 나중에 엎어지거나 흐지부지될 공약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는 방증이다.


시장에서는 오히려 주요 후보들의 증권시장 공약이 개인투자자에게만 맞춰져 있어서 시장 활성화에는 뒷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공약이 기업 규제 강화에 치우쳐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기업의 물적분할, 주식매수 선택권 분야에서 기업규제를 강화하는 공약만 있다는 분석이다. 또 금융감독원 단속 역량 강화, 특별사법경찰 대폭 확대, 스튜어드십 코드 적극 활용 등도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주가는 기업들의 잠재력과 실적이 결정한다. 더 이상 시장은 "주가 6000시대를 열겠다"는 달콤한 공약에 환호하지 않는다. 개인투자자들 '입맛'에 쓴 약이더라도 외국인 자본이 빠지면 쉽게 무너지는 허약한 체질을 강화할 증시의 근본 처방이 나오길 기대해본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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