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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후 "XX 아프죠"…미코 서예진 벌금 700만 원 약식기소


입력 2022.02.25 18:50 수정 2022.02.25 18:51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입건된 미스코리아 서예진(25)씨가 벌금형을 받았다.


ⓒ미스코리아 공식 홈페이지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씨를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로, 당사자인 서씨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벌금형이 확정된다.


서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0시15분께 서울 강남구 양재천로에서 만취 상태로 고급 외제차를 운전하다 가로수를 두 차례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였다.


다음날 한 방송사가 공개한 사고 당시 영상에 따르면 서씨는 다친 곳이 없는지 묻는 경찰에 "XX 아프죠"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만취한 서씨가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면서 경찰의 1차 음주측정을 거부하자 경찰관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선생님 1차 측정 거부하신 겁니다"라고 말하는 모습도 담겼다.


1997년생인 서씨는 2018년 미스코리아 선에 입상했고, 같은해 미스 인터내셔널 한국 대표로 참가한 이력이 있다. KBS2 교양 프로그램 '생방송 아침이 좋다' 리포터로 방송 활동을 하기도 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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