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을 피하기 위해 평소에는 눈속임용 과태료 딱지를 붙여 놓고, 구청에서 단속이 나오면 그제야 차를 빼는 차주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주민의 사연이 올라왔다.
최근 자동차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너무 화나는 불법주차,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이 길은 차 한 대가 지나갈 수 있는 골목인데, 항상 저녁에 저렇게 주차한다"고 운을 뗐다.
A씨가 올린 사진을 보면 한 검은색 차량이 골목 한쪽을 막은 채 주차돼 있다. 좁은 골목 통로를 큰 SUV 차량이 대부분 차지한 탓에 다른 차가 지나갈 여유는 없어 보인다.
A씨는 "제가 퇴근이 늦어서 집에 가면 자정이나 새벽 1시 정도다. 그 시간에 전화해서 차 빼 달라고 하긴 좀 그래서 옆 골목으로 돌아간다"라며 "처음엔 바쁜 일 있는 줄 알았는데 몇 달째 이러니까 쳐다보기도 싫고 스트레스받는다"라고 하소연했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안전신문고로 해당 차주를 신고했으나, 구에서는 "교차로, 소화전,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보도, 안전지대 구역에 주차한 경우에만 과태료 부과하고 나머지는 현장 단속 민원 신청해야 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에 A씨는 오후 10시쯤 현장 단속 민원을 넣었다. 그런데 구청에는 다음 날 8~9시쯤 실제 단속이 나와 해당 차량을 단속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A씨는 "단속 나올 때면 얌체같이 차를 빼놔서 단속에 걸리지도 않고, 과태료도 부과 못 한다"라면서 토로했다.
아울러 "과태료 딱지 붙어있길래 누가 신고한 줄 알았는데, 계속 같은 자리에 주차하더라. 너무 이상해서 자세히 봤더니 이미 지난 날짜의 과태료 딱지를 일부러 올려놨다"고 주장했다. 단속 직원을 속이기 위해 눈속임용 딱지를 붙여 놨다는 것.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얌체 주차 최고봉이다", "일반교통방해죄로 신고하라" 등 댓글을 달며 차주의 행동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