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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3일 이재명 수사경력·윤석열 부동시 자료 동시 열람키로


입력 2022.03.02 19:24 수정 2022.03.02 19:24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경찰, 개인정보 이유로 李 자료 제출 안 해

박범계, 윤석열 부동시 자료만 국회 가져와

3일 오후 2시 법사위 전체회의 다시 개최

이재명 수사자료 도착하면 동시 열람키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범죄수사경력 자료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부동시 관련 자료를 동시에 열람키로 했다. 당초 여야는 이날 법무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열람할 예정이었으나, 이 후보의 자료가 도착하지 않아 연기됐다.


앞서 지난달 25일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요청한 윤 후보의 부동시 관련 1994년 검사임용, 2002년 검사 재임용, 2019년 검찰총장 임명 당시 시력 자료, 국민의힘이 요청한 이 후보에 대한 일체 수사경력 자료를 제출받고 이날 동시에 열람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법사위에서는 윤 후보의 시력 자료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가져왔고, 이 후보 관련 자료는 제외됐다. 경찰청이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이 후보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해서다. 민주당은 윤 후보 관련 자료만이라도 먼저 열람하자고 재촉했으나, 국민의힘이 제동을 걸어 연기됐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같이 열람하는 것이 기본 전제였는데 충족이 안 됐다"며 "윤 후보 자료는 박범계 장관이 가져왔는데, 이 후보 자료는 이 후보가 직접 (경찰청에) 요청해야 한다는 답을 듣고 안 가져왔다"고 밝혔다.


이어 "법사위의 의결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 자료를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안 주는 행정부의 태도가 납득되지 않는다"며 "여야가 경찰청장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여기에 경찰청장이 응해서 자료를 가지고 오면 내일 오후 2시에 윤 후보 자료와 이 후보 자료를 같이 열람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은 "수사경력 자료는 경찰이 관리하는 자료인데 저희가 그걸 몰랐다"며 "경찰은 협조요청에 법률 검토를 하다가 오늘 제출은 어렵겠다고 답변을 보냈고, 박 장관은 자신이 제출할 수 있는 자료만 가지고 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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