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금형 설계도면 받아 단독 특허 등록
물적분할 쿠퍼스탠다드엔 과징금 14억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업체로부터 금형 제조 방법에 관한 기술자료를 받은 후 자신의 단독 명의로 특허를 출원한 엘에스엠트론(주)에 시정명령, 쿠퍼스탠다드오토모티브앤인더스트리얼(주)(이하 쿠퍼스탠다드)에 과징금 13억8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엘에스엠트론은 자동차 엔진에 장착해 엔진출력 향상 기능을 하는 터보와 인터쿨러, 엔진을 연결하는 터보차저호스를 생산하는 회사다.
쿠퍼스탠다드는 엘에스엠트론 사업 부문 가운데 자동차용 호스부품 제조·판매사업을 물적분할해 신설한 회사다. 공정위는 물적분할 전 엘에스엠트론의 행위에 대해 위 사업 부문을 승계한 쿠퍼스탠다드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엘에스엠트론은 지난 2012년 수급사업자(하청업체)로부터 금형 제조 방법에 관한 기술자료를 받은 후, 해당 제조 방법에 대해 하청업체와 협의 없이 자신 단독명의로 특허를 출원·등록했다.
공정위는 “엘에스엠트론은 사업부별 연간성과를 협력사와 공유하는 행사 진행에 앞서 수급사업자의 제조 비결 파악 목적으로 받은 금형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 품질검증 목적으로 받은 A금형 설계도면 중 일부를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자신 단독명의로 특허 출원·등록하는 데 유용했다”고 설명했다.
엘에스엠트론은 해당 특허가 터보차저호스 제조 방법에 관해 자신과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 독일 업체 기술이기 때문에 하청업체 기술자료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독일업체가 특허 금형 제조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금형을 제작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금형 및 설계도면이 한 건도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독일업체와 하청업체가 엘에스엠트론에 각각 납품한 동일 모델의 금형 실물 및 도면 비교 등으로 볼 때 독일업체가 특허의 제조 방법에 따라 금형을 제조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
엘에스엠트론은 또한 하청업체에 2건의 금형 설계도면을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하고 금형 제조 방법에 관한 정보가 기재된 연구노트를 요구하면서 기술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에 있어 힘의 불균형이 작동하는 하도급 관계에서 일부 대기업의 불공정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