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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공자·지역 연고 우대 등 196개 자치 조례 개선


입력 2022.03.04 12:24 수정 2022.03.04 12:24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경쟁 제한 조례·규칙 개선 추진

공정거래위원회. ⓒ데일리안 DB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가유공자나 지역 연고를 우대하는 등의 196개 지역자치단체 조례·규칙을 연말까지 개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4일 “지자체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 지원을 우선 고려해 조례·규칙을 마련하다 보니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인근 지자체들도 이를 모방해 유사한 규정을 도입하게 되어 지역 제한이 전국적인 양상으로 확산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2007년부터 지자체 경쟁 제한 조례·규칙에 대해 연구용역 등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경쟁 제한 및 소비자 권익제한 조례·규칙 196개를 선정했다.


개선과제 가운데 광역지자체는 24건(12.2%), 기초지자체는 172건(87.8%)이다. 유형별로 보면 진입 제한 67건(34.1%), 사업자 차별 8건(4.1%), 사업 활동 제한 75건(38.3%), 소비자 이익저해 46건(23.5%)이다.


공정위는 개선과제 선정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경쟁 제한성이 높고, 되도록 지자체별로 동일·유사한 조례·규칙을 선정했다. 또한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규제 ▲목적은 타당하나 그로 인한 부작용이 많은 규제 ▲필요성은 있으나 공익적 효과보다는 경쟁 제한 효과가 큰 규제 ▲소비자 이익저해 규제 위주 등으로 선정했다.


진입 제한 경우 서울시와 대전시 등 19개 자치단체는 지자체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면서 지역 내 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로 하거나, 광주시, 대구시 등 17개 자치단체는 지자체 결산검사위원을 지역 내 거주하는 사람으로 제한하는 조례·규칙 등을 개선과제로 선정했다.


충남 공주시와 서산시 등 6개 자치단체는 개인택시 면허발급을 하면서 국가유공자 등을 택시운전경력보다 우선순위를 두거나, 경기도 포천시 자치단체는 상수도 대행업자를 지정하면서 지역업체에 한정토록 하는 조례·규칙 등이 개선과제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지자체 경쟁 제한과 소비자 권익제한의 조례·규칙에 대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다른 지자체로 시장진입과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촉진하는 등 경쟁 촉진과 그로 인한 상품가격의 인하 등 소비자후생 증대에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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