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한 밤 좁은 골목길 운전 중 덮개가 없는 배수로 위를 지나다 차량 피해를 입은 운전자의 호소가 화제다.
지난 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전방주시 태만이요? 이거 피할 수 있는 분?'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시됐다.
영상에는 올해 1월 29일 오후 9시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한 골목길에서 일어난 사고 장면이 담겼다.
당시 운전자 A씨는 좁은 골목길을 지나던 중 덮개가 없는 배수로를 보지 못하며 바퀴가 빠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씨 차량은 약 100만 원의 수리비를 요하는 피해를 입게 됐다.
A씨는 구청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알게 됐으나 보험사 담당 직원은 그가 '전방주시 태만'을 했다며 20~30%의 과실이 적용될 수 있다고 했다.
A씨는 "보험사 직원이 포트홀 관련 판례를 보여주며 '주간에는 30%, 야간에는 20% 정도 운전자에 과실이 있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위 사고와 같이 보이지 않는 배수로에 손해를 입어도 똑같이 20~30% 과실이 적용되냐"며 "100만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는데 몇십 만 원 부담을 할 생각하니 억울하다"고 덧붙였다.
영상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저걸 어떻게 피하냐"며 실소했다. A씨에게는 과실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기도 했다.
한 변호사는 "인간이 더듬이로 앞을 보는 것도 아니고 저게 보일 수 있겠냐"면서 "보험사 직원이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식으로 던져보는 거 이젠 안 통한다. 100대 0이다. 걱정하지 말라"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