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업체서 16건의 기술자료 받아
엘지(LG)전자(주)가 중소 하도급 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관련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4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7일 “LG전자가 5개 중소 하도급 업체에 16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2015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냉장고와 오븐 등 가전제품 부품 제작을 위탁하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5개 하도급 업체에 16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및 지급 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현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기술자료 명칭,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서면을 제공해야 한다. LG전자 이러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원사업자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는 요구목적과 대가, 권리 귀속 관계 등 수급 사업자 기술 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핵심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해 정당한 이유 없는 자료 요구와 원사업자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기술유용 행위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기술 유용 행위뿐만 아니라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 및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