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북한군이세요?" 이근 대위, 우크라에 6.25 도움 감사 전하다 지적받아


입력 2022.03.07 21:59 수정 2022.03.07 21:54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에 참여하겠다며 출국한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이근 전 대위가 도착 사실을 전하며 SNS에 올린 글이 논란이다.


ⓒ이근 유튜브, 인스타그램

이 전 대위는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우크라이나 도착했습니다"라며 베이스 캠프 사진을 올렸다. 이와 함께 "6.25 전쟁 당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라고 적었다.


문제는 해당 글에서 비롯됐다. 누리꾼들은 "6.25 당시 참전했던 건 우크라이나가 아닌 소련이다" "소련은 그 때 적국이었다"라며 이 대위의 글을 반박하기 시작한 것. 이어 "6.25 때 북한군이셨어요?" "북한인이세요?" "군인의 역사의식 무엇" "마지막 줄 내가 잘못 본 줄" "전쟁할 거면 적어도 역사 공부를 좀 하시던가"라고 꼬집었다.


ⓒ이근 인스타그램

실제 우크라이나는 1991년 12월 소련(소비에트 연방 공화국)이 해체되기 전까지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69년간 소련에 편입돼 있었다.


다수의 누리꾼들은 "정확히 알고 고마워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외교적으로 문제 있는 발언이니 정정해주세요"라고 지적했다. 반면 "역사는 잘 몰라도 우크라이나 도우러 간 건데 너무 뭐라고 하지 말자" "좋은 일 하러 갔으니 무사 귀환 바랍니다" "역사는 흐른다 지금이 더 중요하다" 등 옹호하는 입장도 다수 있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전 대위는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글도 수정하지 않았다.


한편 외교부는 이날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할 경우, 여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및 여권에 대한 행정 제재의 대상이 된다"며 "무단 입국 시 최대 1년 징역"이라고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특히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실상 '의용군 참여 자제'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대위는 외교부를 향해 "저의 팀은 우크라이나 무사히 도착했다. 시간 낭비하면서 우리 여권 무효화 하는 것보다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나 고민해보세요. 우리는 최전방에서 전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