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노조 손 든 노동위…노란봉투법 시행 24일만 첫 사용자성 인정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4.02 20:54  수정 2026.04.02 20:55

지난달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참가 조합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하청 노조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다는 ‘사용자성’이 처음으로 인정됐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일 공공연대노동조합이 4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에 대해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다. 노란봉투법 시행 24일 만에 나온 첫 판단이다.


공공연대노조가 교섭요구한 4개 공공기관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자산관리공사다.


심판위원회는 용역계약서와 과업내용서 등을 검토한 결과 각 공공기관이 하청 근로자의 안전관리와 인력 배치 등에 관여하고 있어 노동조합법상 실질적인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충남지노위는 “원청인 공공기관이 공공연대노동조합과 교섭, 즉 대화에 임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원청 4곳은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본격적인 교섭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원청이 고의적으로 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원청이 결과에 불복해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하면 조정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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