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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주회사 행위 제한 위반 ‘대명화학’에 과징금 9400만원


입력 2022.03.14 12:02 수정 2022.03.14 08:57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제일파마홀딩스는 시정명령·고발 결정

공정거래위원회. ⓒ데일리안 DB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정 위반 혐의로 (주)대명화학과 제일파마홀딩스(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대명화학 9400만 원)을 부과했다. 제일파마홀딩스와 대표이사는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인 대명화학은 자회사 외 국내계열회사인 (주)비바스튜디오 주식 30%(3만4300주)를 2019년 5월 7일부터 2020년 11월 15일까지 약 1년 6개월간 소유해 공정거래법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제일파마홀딩스 또한 2018년 지주회사 전환 후 2년 유예기간 이후에도 자회사 외 국내계열회사인 한종기업(주) 주식 20%(6000주)를 현재까지 계속 소유해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주회사 전환 당시 자회사 외 국내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한 경우에는 유예기간(2년) 내 해당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공정위는 대명화학과 제일파마홀딩스에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시정명령과 함께 대명화학은 9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제일파마홀딩스와 대표이사는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수직적 출자를 통한 단순·투명한 소유지배구조 형성이라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사례들을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소유지배 구조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들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에 대해 엄중 제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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