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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表 부동산 개혁 시동…관건은 민주당 합의


입력 2022.03.14 13:03 수정 2022.03.14 13:03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국민의힘, '재건축 안전기준 완화' 법안 제출

尹 '부동산 개혁' 첫 걸음…법 통과도 '맑음'

추가공약 세제개편·임대차법 개정은 '흐림'

"법 개정 필수인 만큼 민주당 협치가 관건"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선 인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국민의힘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내놨다. 이번 대선 최대 화두인 부동산을 빠르게 개혁해 국민의 주거권을 해결하자는 의지에서다. 하지만 윤석열 표 부동산 개혁을 위해선 세제개편, 임대차 3법 개정 등이 병행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 일각에선 172석에 달하는 의석을 차지한 거대야당 더불어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부동산 개혁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이번 부동산 개혁 법안의 통과를 위한 협치가 윤 당선인의 여소야대 정국을 이끌어갈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등 11명은 지난 1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주거환경을 중심으로 재건축을 여부를 평가할 경우 구조안전성 분야 가중치를 30%로 낮추는 등 안전진단의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지원하기 위한 입법 조치다. 윤 당선인은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 면제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조여 놓은 재건축 안전성 비중을 정상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재건축 완화 법안은 민주당과의 협상이 비교적 용이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도 대선후보 시절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을 공약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도 "50%에 달하는 구조 안전성이 신속한 재건축 진행을 막고 있다"고 비판하며,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언한 바 있다.


문제는 윤 당선인의 부동산 개혁을 위해 두 가지 현안을 추가로 해결해야 한단 점이다. 첫 번째는 윤 당선인이 내세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통합이다. 다주택자의 중과를 2년간 배제하는 양도소득세 개편 방안도 있다. 앞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대선을 앞둔 지난 7일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부동산 정상화를 기치로 내건 윤 당선인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세제개편과 관련해 반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당선인의 공약이 장기적으로 종부세의 폐지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어서다. 민주당은 정권 초기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를 당론으로 채택해온 만큼, 종부세와 재산세의 통합을 필요한 '종부세법'의 폐지와 양도세 완화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마지막으로 '임대차 3법 개정안'도 넘어야 한다. 임대차 3법은 2020년 7월 임차인 보호를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기존 전세 세입자들이 계약갱신청구권(갱신권)을 사용해 아파트 전세를 연장하면서 전세 매물이 부족해졌다. 이는 곧 전세 수요 증가, 입주 물량 부족 등 현상과 함께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졌다. 임대차 3법은 현재 전세대란의 원흉으로 지목받고 있다.


윤 당선인은 임대차 3법을 부분 개정하겠단 입장이다. 기존법의 틀은 유지하지만, 4년인 갱신권을 2년으로 줄이겠단 구상이다. 그 대신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임차인은 세액공제율을 현 10%에서 20%로, 급여액 5500만원 이하 임차인의 세액공제율은 현 12%에서 24%로 높이는 조치도 병행하겠단 입장이다.


임대차 3법 개정안은 윤 당선인의 대선 승리 직후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왜곡된 임대차 3법 개정, 해묵은 규제 폐지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적 가치를 복원해야 한다. 172석을 가진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따로 언급했을 만큼 새로운 윤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에 있어 핵심적인 의제다.


하지만 민주당은 임대차 3법 개정에도 소극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오히려 지난해 민주당 일부 의원은 4년의 계약갱신 가능기간을 6~8년으로 확대하는 식으로 임대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바가 있다. 윤 당선인이 주장하는 갱신권 낮추기와 반대되는 입장을 내놓은 셈이다.


윤 당선인은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에서 관련 내용을 구체화해 임대차 3법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부동산 세제 개편은 5월 취임 후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논의할 방침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대선 기간 동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규제 완화라는 큰 카테고리 내에선 합의를 이뤘지만 세제개편 관련해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며 "세율을 바꾸려면 세법을 바꿔야 하고, 임대차법에 대해서도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협치를 위해 얼마나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느냐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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