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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납치했다' 억대 돈 챙긴 보이스피싱 전달책 '징역 2년'


입력 2022.03.15 10:06 수정 2022.03.15 10:06        이 배운 기자 (lbw@dailian.co.kr)

법원 "사회에 미치는 폐해 매우 커…죄질 나쁘고 피해액 거액"

법원 전경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보이스피싱에 가담해 돈을 받아서 전달하는 일을 했던 3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울산지법 형사1단독(정한근 부장판사)는 공갈방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1억400만원 상당을 챙겨 조직 상부에 계좌로 전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이 조직은 피해자들에게 "가족을 납치했으니 구하고 싶으면 돈을 준비하라"고 속였고, A씨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았다.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던 A씨는 지난해 11월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검거됐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죄로서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매우 크다"며 "고령자들을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액이 거액인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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