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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난해 회계부정신고 92건 접수…전년比 27.8%↑


입력 2022.03.17 12:00 수정 2022.03.17 09:58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데일리안

금융감독원에 지난해 90건이 넘는 회계부정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중 접수된 상장법인 등의 회계부정행위 신고는 총 92건으로 전년 대비 27.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이중 14건은 익명신고로, 관련 제도 도입이 신고제도 활성화에 일정부분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회계부정신고를 기반으로 회계심사·감리에 들어간 회사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2개사다. 이중 13개사에 대해서는 감리결과 조치가 완료됐고, 나머지 9개사는 현재심사 또는 감리가 진행 중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의 위법행위 동기를 대부분 고의로 보고 과징금 부과와 검찰고발 등 엄정 조치하고 있다. 주요 위반내용은 매출 과대계상(10개사), 자산 과대계상(2개사), 부채 계상누락(1개사) 등이었다.


금융위는 회사의 회계부정행위를 신고한 5명의 제보자에 대해 지난해 총 2억286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총액은 전년 대비 44% 감소했으나, 1인당 평균 지급금액은 4572만원으로 같은 기간 대비 34.3%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외부감사법 전부개정 후 신고에 대해서는 상장법인뿐 아니라 모든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회계부정신고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상장법인 등의 회계부정 신고는 금감원에서, 비상장법인의 회계부정신고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접수 및 검토가 이뤄진다. 또 회계관련 포상규정이 개정되면서 분·반기 재무제표 관련 회계부정신고도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됐다.


금감원은 신고자의 접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 1월 24일부터 모바일을 통해서도 상장법인 등의 회계부정신고를 접수 중이다. 아울러 내부신고자 보호를 위해 회계조사국 내에 내부신고자 보호전담인력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신고자 등이 신고 관련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신고자 비밀 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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