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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경영진 연루 의혹 무혐의 처분


입력 2022.03.18 18:46 수정 2022.03.18 21:08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올 1월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최규옥 회장 등을 횡령 등 혐의 고발

서울 마곡동에 위치한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사옥 전경 ⓒ뉴시스

2000억원대 횡령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고발됐던 오스템임플란트 경영진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오스템임플란트 최규옥 회장과 엄태관 대표가 지난 1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로부터 횡령·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횡령액이 2215억원에 달하는 만큼 경영진이 이를 묵인·방조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했지만, 경찰이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회삿돈을 횡령한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 이모씨는 지난 1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씨와 같은 팀 소속 직원 2명은 이씨의 범행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혐의(횡령 방조)로 입건됐다. 그러자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같은 달 최 회장 등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당시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입장문에서 “당사 회장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그 어떠한 개입이나 지시를 한 일이 전혀 없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할 시에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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