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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2천만원에 수억원 시세차익"…세종 '로또 줍줍' 풀린다


입력 2022.03.21 10:38 수정 2022.03.21 10:39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세종시에서 당첨시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는 무순위 청약 물량이 풀린다.ⓒ중흥S클래스 프라디움

세종시에서 당첨시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는 무순위 청약 물량이 풀린다.


2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세종시 고운동 가락마을 6·7단지 '중흥S클래스 프라디움' 분양전환 후 잔여물량 199가구에 대한 청약 접수가 이날부터 시작된다. 6단지 전용 59㎡ 143가구와 7단지 전용 84㎡ 56가구 등이다.


이는 2013년 임대분양 형태로 공급된 이후 의무임대기간 종료 후 임차인이 분양을 포기하거나 부적격으로 발생한 물량이 일반에 공급되는 것이다.


분양가는 2013년 임대 계약 당시 분양가로 공급돼 최근 시세 대비 저렴한 점이 특징이다. 전용 59㎡의 경우 1억6882만~1억7139만원, 전용 84㎡는 2억2252만~2억2429만원 수준이다.


단지 주변 시세가 59㎡의 경우 4억1000만~6억5000만원, 전용 84㎡는 5억8000만~7억5000만원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당첨 시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게 된다.


의무거주기간이 없어 계약금 10%만 내면 전세를 끼고 잔금을 치를 수 있어 비용 부담도 크지 않단 평가다. 계약금은 약 2000만원 수준이다.


공급물량의 60%는 1년 이상 세종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되며 나머지 40%는 1년 미만 거주자와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배정된다.


2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2일 1순위, 23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특별공급 신청은 무주택 세대주·세대원 요건을 갖춰야 하며 청약통장 가입 2년이 지나고 지역별 예치금을 충족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예치금은 세종거주자 200만원, 기타광역시 250만원 정도다.


2주택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나 최근 5년 이내 다른 주택 청약 당첨 경험이 있을 경우 청약할 수 없다.


전국 어디서나 청약이 가능한 데다 분양가가 저렴하고 억대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임대분양 공급 후 잔여 물량에 대한 1순위 청약을 진행한 도담동 일원 '중흥S-클래스 그린카운티'는 평균 3511대 1의 경쟁률을 나타낸 바 있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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