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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하나도 전세대출 규제 완화...은행권, 대출 문턱 ↓


입력 2022.03.22 17:53 수정 2022.03.22 17:54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대출 한도 높이고, 비대면도 가능

우리 이어 대출 정상화 행렬 합류

4대 은행 사옥 ⓒ 각 사 제공

우리은행에 이어 신한·하나은행도 전세대출 규제를 풀었다. 지난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대출 문턱을 높였던 시중은행들이 이제는 대출 정상화에 나서는 모양새다.


22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과 하나은행은 오는 25일부터 임대차(전세) 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기존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금액 범위 내’에서 ‘갱신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늘린다.


전세대출 신청 기간 규제도 풀었다. 기존에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잔금 지급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1주택 보유자도 요건을 충족할 경우 비대면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현재 1주택 보유자는 은행 창구를 통해서만 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뱅크도 이날 10월부터 중단한 1주택자 전세보증금 대출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전세대출 조건 완화 움직임은 전 은행권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 KB국민과 NH농협은행 등도 전세대출 정상화 조치와 관련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인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주요 시중은행들은 지난해 10월 가계대출 총량 관리 방침에 따라 전세대출 조건을 강화했다. 그러나 새해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하고, 전세대출이 총량관리에 다시 포함되면서 대출 규제를 완화하려는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은행이 지난 21일부터, SC제일은행은 지난 14일부터 전세대출 규제 조치를 해제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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