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개정
보증연계 투자한도 최대 30억원
신용보증기금은 29일 상환청구권 없는 ‘중소기업팩토링’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2월 10일 상환청구권 없는 중소기업팩토링 사업을 법제화한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운용규모와 절차 등 세부 사업추진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보는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액의 100분의 10까지 팩토링사업을 운용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별 매출채권 매입한도는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중소기업팩토링은 신보가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는 조건으로 매입해 자금을 제공하고 만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을 상환 받는 단기 금융서비스다.
물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한 기업이 중소기업팩토링을 이용할 경우 매출채권을 즉시 현금화할 수 있으며, 구매기업이 매출채권 상환을 못하더라도 상환책임이 없기 때문에 연쇄도산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신보 관계자는 “중소기업팩토링 사업이 안정적인 기반에서 추진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정비된 만큼 성공적인 금융서비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규모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증금액의 2배 이내로 제한됐던 보증연계 투자한도 조항이 삭제 돼 보증 이용금액이 적은 고성장 스타트업에 대해서도 같은 기업 당 최대 30억원까지 충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