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신보, ‘중소기업팩토링’ 사업 법적 토대 마련


입력 2022.03.29 14:06 수정 2022.03.29 14:06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개정

보증연계 투자한도 최대 30억원

대구 동구 첨단로 신용보증기금 본사 전경.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은 29일 상환청구권 없는 ‘중소기업팩토링’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2월 10일 상환청구권 없는 중소기업팩토링 사업을 법제화한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운용규모와 절차 등 세부 사업추진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보는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액의 100분의 10까지 팩토링사업을 운용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별 매출채권 매입한도는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중소기업팩토링은 신보가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는 조건으로 매입해 자금을 제공하고 만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을 상환 받는 단기 금융서비스다.


물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한 기업이 중소기업팩토링을 이용할 경우 매출채권을 즉시 현금화할 수 있으며, 구매기업이 매출채권 상환을 못하더라도 상환책임이 없기 때문에 연쇄도산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신보 관계자는 “중소기업팩토링 사업이 안정적인 기반에서 추진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정비된 만큼 성공적인 금융서비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규모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증금액의 2배 이내로 제한됐던 보증연계 투자한도 조항이 삭제 돼 보증 이용금액이 적은 고성장 스타트업에 대해서도 같은 기업 당 최대 30억원까지 충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