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위원, 금통위 의장 직무대행
내달 열리는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 회의는 ‘비둘기파(통화와화 선호)’인 주상영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위원이 주재한다.
한은은 전날 금통위가 위원간담회를 갖고 다음달 14일 예정인 통방 결정 회의 시 의장 공석일 경우, 주상영 위원이 통방 기자간담회를 주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통위는 총재 공백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24일 회의에서 주상영 위원을 내달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의장 직무대행 위원으로 결정한 바 있다. 한은법 제14조 2항에 따르면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금통위가 미리 정한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돼 있다.
현재 직무대행 위원은 이달 31일까지 서영경 위원이며, 다음 차례는 주상영 위원이다.
총재 공백시 총재 직무는 이승헌 부총재가 수행하게 된다.